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금천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627-146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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