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기타(교육)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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