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 문의처
- 영유아보육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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