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검색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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