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금||현물서울특별시 송파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47-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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