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 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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