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서비스(의료)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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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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