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