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권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