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상시신청이용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2일부터 가능)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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