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성남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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