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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