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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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신청 기한
2026.3.16. ~ 3.2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청년정책관/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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