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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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2026.3.16. ~ 3.25.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관/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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