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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