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지급(청소년증 발급시)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9세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최초 신청한 경우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고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축하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031-804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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