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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