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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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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