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신청 기한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