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신청 기한
- 12월 초 · 중순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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