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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