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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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신청 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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