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신청 기한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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