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현금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기한
3~4월 중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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