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서비스(돌봄)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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