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현금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
신청 기한
2026-04-06 ~ 2026-04-17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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