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안산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 기한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통합돌봄과/031-48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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