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장학금
현금(장학금)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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