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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