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서비스(돌봄)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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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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