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구리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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