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