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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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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