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서비스(돌봄)경기도 오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036-607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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