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용권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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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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