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현금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신청 기한
- 매월
-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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