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의왕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58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익월 15일 계좌 입금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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