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문의처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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