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하남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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