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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