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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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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