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상시신청현물경기도 용인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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