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용인시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기흥구 구민만 신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문의처
-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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