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현금경기도 파주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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