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현금경기도 파주시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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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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