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현금경기도 김포시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18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 문의처
-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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