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경기도 양평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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