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현금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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