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청년들의 여가생활, 특기 및 소질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동아리 모임 지원으로 또래 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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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신청 기한
- 2026.03.03~2026.03.27
- 신청 방법
- ○ 방문,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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