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신청 기한
-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