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 신청 기한
- 2026. 1~2월 중 공고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경제과/033-37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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