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신청 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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