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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