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현금충청남도 천안시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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