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현금충청남도 천안시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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